고용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변제금 회수기간 ‘절반’ 단축
이소정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12 14:29:37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앞으로 국가가 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대지급금)을 떼먹고 버티는 사업주는 국세 체납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변제금 징수 절차를 강화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원·하청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변제금 징수 시 기존 민사 집행 절차(납부 요청→재산조사→가압류→법원 판결→경매→변제금 수납)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납입 통지→독촉→체납처분 승인→압류→공매→변제금 수납)로 바뀐다. 강제 징수가 가능한 국세 체납처분 절차는 기존 약 290일 이상 걸리던 회수를 158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0일의 납부기한을 부과한 후 독촉장 발송에도 미납이 되면 체납처분 승인 절차 후 바로 강제환가(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하청 사업주의 임금체불 대지급 변제금 납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원청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변제금 납부 통지와 독촉을 할 수 있고, 원청이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체불 피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20일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그친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외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한 경우 지급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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