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로·서대문·은평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05 12:33:15

서울시, 투기 원천 차단…기존 40곳도 재지정 및 구역 조정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공공재개발 및 신통기획 후보지 40곳에 대해 재지정 및 구역 조정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 6곳… 실수요 중심 정비사업 추진

서울시는 3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구의동, 구로구 구로동·개봉동, 서대문구 옥천동, 은평구 불광동 2곳 등 총 6개 구역(약 48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이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신규지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서울시 위치도./서울시


기존 40곳 재지정… 일부 구역 면적 조정

지정기간이 만료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5곳도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됐다. 관악구 신림동과 마포구 합정동은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각각 2,399㎡, 2,048㎡ 면적이 확대되며 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전체 재지정 및 조정 대상 면적은 약 273만㎡에서 273.5만㎡로 증가했다.


(재지정 및 조정)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41곳. /서울시 위치도. / 서울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이 투기 억제와 실질적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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