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여의도 10배 규모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21 15:37:55
오는 22일 관보 고시 후 즉시 효력 발생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방부가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국방부는 강원도 고성·속초, 경기 평택·고양·시흥, 서울 용산·마포·은평 등 전국 10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오는 22일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효된다.
이번 조치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고성군·속초시 일대 제한보호구역 639만㎡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한보호구역 133만㎡ ▲고양시 일대 제한보호구역 77만㎡ ▲용산어린이정원 제한보호구역 13만7000㎡으로 총 862만8000㎡ 규모다.
국방부는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본격화, 고양시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 여건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조치한다. 이외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상세 구역은 ▲서울 은평구(64만6000㎡) ▲마포구(156만4000㎡) ▲고양시(1760만8000㎡)총 1982만㎡ 규모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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