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정산자금 내년부터 60% 이상 외부 관리 의무화
도시경제채널
news@dokyungch.com | 2025-09-10 12:31:38
내년부터 PG사는 온라인 판매자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보험을 통해 외부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1조3000억원 규모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기 전,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반드시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자금은 국채·공채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 시행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정지도다.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권고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먼저 시행한다”며 “내년까지 PG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을 체결해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184개 PG사 모두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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