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호텔·리조트’ 지원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2 12:56:35

총 500명에 60만원 상당 복지 혜택 제공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1인당 60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 유대감 향상을 돕기 위해 ‘휴양소 지원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휴양소 포스터 /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이번 사업은 국내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과 리조트 48곳의 숙박 이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건설노동자에게는 숙박 예약에 사용할 수 있는 55만원 상당의 포인트와 5만원 상당의 웰컴박스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단,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청구 중인 경우와 올해 휴가지원 복지서비스 선정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7일 자정까지로, 공제회는 총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휴가지원 복지서비스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은 건설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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