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양도세 중과유예 확대 검토 지시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6 12:36:40

허가 신청일 기준 확대 시 4월 이후 매도 가능, 1주택자 형평성 문제도 국무회의 의제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조건에서 매도가 막힌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 가능 시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강남3구·용산구는 4개월,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전 구청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해 가용 매도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된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이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이날 논의됐다. 정부는 앞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 11일까지 최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자, 임차인이 있는 집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다음 국무회의까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1주택자에게 같은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중과 유예 조치는 2022년 5월 이후 수차례 연장되어 온 것으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월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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