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서계동 일대…업무·상업 중심지 조성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28 18:00:1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정가결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 파격 규제 완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변경 위치도. [사진=서울시]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 파격 규제 완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역 인근 서계동 일대가 용적률 체계 개편과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을 통해 업무·상업 중심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역교통 중심지와 연계된 주거 및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시는 용적률 체계 개편과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을 포함한 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청파로와 만리재로변은 높이가 100~120m로 완화되고, 전시장과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등 지역 특화 및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특별계획구역 조정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이 포함돼 역세권 활성화와 광역중심과의 연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 실현성을 높였다. 또 정비사업이 확정된 지역을 제척해 구역계를 조정함으로써 개발 실현성을 제고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역 배후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한 체계적 도시 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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