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지원’…법무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24 16:55:30

24일부터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그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 제공=법무부]

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이 지원된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 의견 진술과 재판 참여 등 법이 보장한 권리를 좀더 적극 행사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 지원을 희망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확대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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