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비 꼼수’로 임대료 인상 원천 차단…국토부, ‘편법 임대료’ 현미경 감사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3 14:04:08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신고 시 관리비·산정 방식 제출 의무…거부하면 회계감사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옵션 사용료나 청소비 등의 꼼수 항목을 통한 임대료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8월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리비 명세서.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만 신고했지만, 최근 ‘옵션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임대료 편법 인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임차인에게 부과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그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각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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