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바가지’ 첫 적발 즉시 ‘영업정지’…복지부, 내일부터 개정안 시행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3 14:14:51
요금표 미게시·초과 수수 행위 적발…온라인 플랫폼까지 적용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휴가철마다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바가지 숙박요금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내일(14일)부터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 1회 위반부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첫 적발이라도 예외 없이 영업정지를 받는다.
또 현장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까지 확대 적용한다. 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고, 이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 오픈라인과 같은 처분이 적용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의 행위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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