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위해물품 대거 적발…총 35건 1220억원 규모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03 17:44:53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5건 1220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단속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의 불법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이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대거 적발했다. [사진=AI이미지]
이를 위해 관세청은 산업현장 정보와 수입통관, 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갖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단속 결과 밀수와 부정수입 등 불법반입은 11건(181억원 상당),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은 24건(1039억원 상당)을 각각 적발했다.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한 사례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또 철강제품과 태양광 인버터 등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사례를 확인했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내렸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단계의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혐의자뿐 아니라 관련 유통조직까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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