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없는 거리’…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 3곳 추가 지정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03 15:53:56

오는 30일부터 시행…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앞으로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렌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사진=연합뉴스]

‘킥보드 없는 거리’는 구간별 특성과 보행 혼잡도를 고려해 강남구 대치동은 낮 12시~오후 11시, 은평구 연신내는 오전 10시~오후 10시, 송파구 위례트랜짓몰은 전일제로 운영된다. 

해당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시는 제도 시행 전후 각 3주간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통행금지 안전표지판 설치와 현수막·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통행금지 구역을 명시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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