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되는 서류 때문에 ‘시간·돈’ 낭비…권익위, 지방정부에 개선 권고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2 18:28:35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 확인 대체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동이용 대상 서류의 경우 민원인이 별도로 발급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 신청서에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등록된 민원 건수가 지나치게 적게 관리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방정부에 3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현행화해 민원인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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