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탈세자 면세쇼핑 금지법’ 발의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24 19:02:35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세금을 내지 않고도 면세 혜택을 누리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꼼수가 법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을 발의하며 조세 정의 확립에 나섰다.
박성훈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관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하고 신규 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출입국 시 면세점 물품 구매와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와 면세 쇼핑을 통한 특혜 소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체납자에 대한 ‘직장 통보’ 규정을 신설했다. 세관장·세무서장·지자체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고용주에게 체납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신용도 하락을 우려한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고액 체납자들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면세 혜택을 누리는 행태는 성실 납세자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왔다. 박 의원은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꼼수 소비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면세 혜택 배제와 직장 통보 규정은 체납자들의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조치로,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더 이상 면세 쇼핑이나 해외 직구를 통한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는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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