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대비 ‘모기·진드기 기피제’ 사용법·주의사항 안내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25 06:00:48

유효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 상이…영유아 연령 확인 ‘필수’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묘·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잦은 추석을 맞아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약외품인 기피제는 모기·진드기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쫓아낼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마다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 사용 전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진드기 기피제 안전 사용 카드 뉴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성분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디에틸톨루아미드 10% 이하(6개월 이상 영아 사용) ▲디에틸톨루아미드 10% 초과 30% 이하(12세 이상 사용) ▲이카리딘(6개월 미만 영아 사용 불가)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6개월 미만 영아 사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파라멘탄-3,8디올(4세 이상 사용 가능) 등으로 나뉜다.

특히 어린이는 손으로 눈과 입 등을 자주 만지는 만큼 보호자가 제품을 손에 덜어 발라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기피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량·장시간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4시간 이내에는 추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물로 세척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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