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운영 방지’…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11 16:52:32
공인중개사, 공동관리비 사전 설명 의무화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진=연합뉴스]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에 따른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이 담겼다. 앞서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는 후속 조치로,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생기고,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에게 공용으로 부과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을 위해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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