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잡는 전담 수사관 뜬다! 조인철 의원,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발의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27 15:19:49

신고 의존 구조 한계 돌파…과기정통부·KISA에 수사권 부여로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최근 대형 해킹·랜섬웨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버특별사법경찰(사이버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이버범죄 대응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은 27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KISA 직원 중 침해사고 대응·원인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해킹, DDoS, 악성코드 유포, 피싱·스미싱 등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현행 체계는 피해기업의 신고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로, 기업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현장조사조차 착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2024년 신고된 1,034건 중 기술지원이 이뤄진 건수는 337건(약 30%)에 불과했다. 로그·패킷 등 디지털 증거가 휘발성이 높은 특성상 초동 단계에서의 신속한 확보가 관건임에도, 현행 대응은 ‘탐지-권고-복구’ 수준에 머물러 공격 근원지 추적이나 2차 피해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이버특사경이 도입되면 침해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입과 증거 확보, 서버 압수·분석, 불법 유통 차단 등 수사 연계가 가능해져 ‘탐지→조사→수사→차단’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감독원 특사경 제도처럼 전문기관의 역량에 수사권을 결합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조인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신고 의존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는 “사이버 침해사고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협조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부와 KISA가 현장에서 분석과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범죄 단서를 즉시 추적·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이 존재한다”며 “조사와 수사가 결합된 통합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사이버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과기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언급했으며, 과기정통부도 올해 1월 발표한 정보보호 대책에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 방안을 포함시켰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사이버범죄 대응체계의 혁신적 전환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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