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160Wh 초과 배터리 불가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31 15:37:42

해수부, 내년 시행 앞서 9월부터 계도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앞으로 국제여객선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선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여객선 리튬배터리 반입 안내자료. [사진=해양수산부]

세부적으로는 국제여객선에선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되고, 연안여객선에서는 선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반입할 수 있고,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불가하다.

이번 강화 방안은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9~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안내 영상 방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 알림 등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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