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결정… 누적 3만6,950건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04 14:31:56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6,950건에 달하며, LH는 피해주택 6,475호를 매입해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2월 중 총 1,163건을 심의해 501건을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다. 반면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11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62.2%에 해당한다.
피해자 지원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이 제공됐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인으로, 청년층이 76%를 차지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대전과 부산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6,475호를 매입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속도가 크게 증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호를 매입한 데 비해, 2025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 2026년 1~2월에는 월평균 739호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협력해 경매 속행 등을 조율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한 매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생활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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