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신약 등재 기간 단축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01 16:51:42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연 1억원→1000만원
핀테플라액·폴라이비주 등 건보 신규 적용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생후 1년 이내 발병해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인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드라벳 증후군은 국내 환자가 약 150명으로 추정되는 희귀질환으로,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까다롭고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다. 하지만 핀테플라액의 보험 적용으로 연간 약 1억원에 달하던 의료비 부담이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핀테플라액은 특히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건강보험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240일에서 126일로 단축된다.

중증 암환자를 위한 치료제의 급여 적용도 확대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단계에 사용하는 신약 ‘폴라이비주’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빠르게 증식하는 악성 혈액암이다.

또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의 경우 기존에는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 후 남아 있는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나 수입 중단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신생아와 미숙아 등의 혈압 조절 및 혈액순환 안정에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예상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신속하게 약가에 반영해 공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한 수급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고, 진료에 필수적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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