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 9.16%올랐지만...‘강남 3구’ 24.7% 폭등에 성동은 29% 육박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17 17:13:42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8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의 상승률이 24.7%에 달하고 성동구는 30%에 육박하는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유례없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현실화율 69% 동결... 서울만 두자리수대 상승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순수한 부동산 시세 변동분만을 가격에 반영했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집계되었으나, 시·도별로 보면 서울(18.67%)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 변동률은 3.37%에 불과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국 공시가 지수를 사실상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3구’ 24.7% 폭등... 성동구 29.04% ‘전국 1위’
서울 내에서도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의 상승세는 독보적이었다.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24.7% 올랐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26.05%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른바 ‘한강 벨트’로 불리는 인접 자치구들의 상승폭은 강남을 압도했다. 성동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9.04%를 기록하며 서울 내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양천구(24.08%)와 용산구(23.63%), 동작구(22.94%) 등도 20%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마이너스’ 속출...보유세 부담, 강남권 고가 주택 소유자에 집중
수도권의 급등세와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 5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했다. 경기(6.38%)와 세종(6.29%) 등 일부 지역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해 보유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20~30%가량 수직 상승한 서울 강남권 및 한강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 4월 30일 최종 결정
이번 공시가격(안)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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