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개선안 3건’ 발표…저출산 극복·기업 체감 초점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5 21:20:27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안 3건을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안건은 192호 193호 194호로,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 [사진=서울시]

우선 192호 개선을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이동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 현재 거주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이동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 하반기 중 ‘임대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계획이다.

193호 개선을 통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 여건을 개선한다. 기존 규정은 해석에 따라 범위가 달라져 납부 조건이 달라지고 분할납부에 관한 기준이 없어 사업 계획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금 기부채납 분할납부는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4차 균등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한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194호 개선안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이다. 현재 조합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시간대에 운영돼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 임원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에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교육 참여의 부담을 줄였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구제를 지속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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