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ETF ‘위험등급’ 표시 의무화…원금보장 오해 방지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27 17:12:15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 한도 100%’ 표기를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오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투자 한도 100%는 상품의 원리금 보장성 표시가 아니다”며 “퇴직연금 ETF는 투자 한도뿐 아니라 위험등급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ETF 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99조8000억원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금감원이 상품 안내에 대한 위험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에 대한 위험 안내 없이 투자 한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험도에 대한 안내 없이 ‘투자 한도 100%’로만 표시하는 경우 가입자가 그 의미를 안정성 또는 원금 보장여부로 오인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일반 투자자보다 상품의 위험도를 더 자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입자가 상품의 위험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화면에 투자 한도 및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시하고, 상품의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위험등급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등 상품 위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과 함께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생애 주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안정적 자산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 가입자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험 안내 개선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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