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핑계 안 통해…전용기 의원, ‘휠체어·유모차 버스 거부 금지법’ 발의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18 15:38:55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정당한 사유 없는 탑승 제한 명문화로 현장 관행 차단 전용기 의원. / 의원실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탑승 거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저상버스 인프라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온 자의적 탑승 거부 관행을 법적으로 규제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헌법적 기본권 수준에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저상버스 보급에도 여전한 ‘탑승 문턱’…법적 근거로 정조준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동권 보장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탑승 설비가 갖춰진 저상버스조차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약자의 탑승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방치되었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휠체어부터 유모차까지…거부 금지 대상 명확화

개정안의 핵심은 교통약자가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등의 기구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못을 박은 것이다. 특히 “바쁘다”거나 “사용법을 모른다”는 식의 현장 답변이 더 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양육자와 고령자 등 폭넓은 교통약자층이 겪어온 심리적·물리적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권은 기본권"…인프라 넘어 문화 정착 주력

전용기 의원은 이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저상버스 도입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차별 없이 탑승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탑승 거부 관행을 바로잡아 교통약자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박지원, 문진석, 서영교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