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첫 소규모정비사업… 관악 난곡에 750가구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9 15:28:24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서울 관악구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것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사업 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687-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만9306㎡다. 이 부지에 최고 25층, 7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392명이다.
해당 구역은 가파른 경사 지형과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년 만에 해제된 곳이다. 이후 민간 주도 정비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 구역 해제 이후 10여 년간 사업이 중단 상태였다. LH는 사업면적 확장과 경사 지형을 고려한 설계 방안을 검토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이번 공공시행자 지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올해 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돼 대규모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수익성 부족과 조합의 전문성 한계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기관 참여 시 사업면적 상한을 최대 4만㎡로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도 조합 방식(연 2.2%)보다 낮은 연 1.9%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2월 27일부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인 만큼 그동안 멈춰 있던 사업이 이번에는 실제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H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주민 부담을 낮추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공공 단독시행이 도심 주택공급의 새로운 경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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