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 점주·본부 릴레이 간담회…단체 등록요건 완화 검토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11 21:13:18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하위규정 제·개정안과 관련해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위원장이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을 각각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요건 하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소속 가맹점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가맹본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요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규모 가맹본부에 소속된 가맹점주들의 등록요건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맹점주 측은 단체 등록요건 하한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등록비율 요건을 최소 10%로 설정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이 수용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맹업계가 제기하는 기대와 우려를 재확인한 만큼 개정 시행령 등이 가맹업계 상생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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