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선결제 ‘먹튀’ 차단…폐업·휴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
이소정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8 17:18:32
복지부, 9일부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사진=AI 이미지]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7월20일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시 30일 전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선결제 유도 후 폐업하는 방식의 소비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7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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