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 압박…‘거래 절벽·전월세 폭등’ 우려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23 19:28:30
여야, ‘실수요 구제’ vs ‘규제 강화’ 팽팽한 대립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언에 이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가세하면서 세제 조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업계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세금이 집값을 잡는 통제 수단으로 오용되면 오히려 시장을 동결시키고 전월세 가격 폭등이라는 역풍을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등 개정 필요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부동산시장이 경직된 만큼 이번에 세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또 다시 냉각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여야는 각각 반대 입장의 ‘장특공’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질병 치료, 자녀 교육, 귀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하거나 거주하지 못한 ‘선의의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 목적이 없는 이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비과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줘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4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형적인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단순 보유만 한 경우 장특공 혜택을 아예 없애고, 상가·토지 등 비주택 자산의 장특공을 폐지하자는 것이 주용 내용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를 합산해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고 명의만 유치한 ‘비거주 1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다루고 있다. 거주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들을 옥죄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다. 시장 위축으로 인한 거래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제 개편안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하반기 거래는 소강 상태가 될 것이다”며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수도권 외곽 등에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되면 시장 거래가 위축돼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일부 억제할 수 있지만, 급락하거나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며 “세제가 과거에 강조되던 ‘조세평등’이 아닌 단순히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다뤄진다면 상당한 논란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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