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달빛상품권’ 100억원 발행…6개 사업장 통합 사용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19 17:07:26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서 10% 할인 판매
1인당 월 50만원 한도…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사용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서울시는 ‘서울 달빛야장’의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달빛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과 해당 상권이 속한 6개 행정동 (광진구 화양동, 중랑구 상봉2동, 도봉구 창4동, 동작구 사당제1동, 관악구 남현동, 강남구 신사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사용 가능하다.

서울달빛야장 공식 BI. [사진=-서울시]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이고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고 미사용 시 전액 취소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고, 입시학원·부동산업·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상품권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며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의 온기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상품권 발행에 맞춰 서울 달빛야장의 통합 상표 이미지(BI)도 새롭게 선보였다. BI는 달빛상품권 가맹인증 스티커 등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야장 운영 시 안내·홍보 및 시설물 등에 공통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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