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에 깊은 유감 표명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03 17:33:29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시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고, 국토계획법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일 최종적으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을 인정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외벽 보강 등 일부 공정을 공사중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3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다행”이라며 기한 내 차질 없이 안전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유감스럽지만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 안전과 광화문광장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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