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다가구주택, 얼마나 넓어질까?

고동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1-03 18:00:12

[2026년 11월 첫째 주]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한 동의 주거용 바닥면적 기준이 1,000㎡ 미만으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은 주거층을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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