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방음벽 낮추자!”…영등포구, 서울시에 규제 개선 공식 건의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09 22:10:00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영등포구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며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했다. 현재 방음벽 설치 기준은 2008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하며,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최대 19.5m에 달하는 방음벽 설치가 필요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안에서 획일적인 ‘실외 기준’ 대신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도’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고성능 창호와 차음 기술의 발전, 실내 생활 중심으로 변화한 주거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실내 소음 차단 성능이 확보되면 대형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소음도 기준(45dB 이하)을 만족하고 환기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이번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보전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의안은 오는 3월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규제발굴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주민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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