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민생·안전’ 5개 법안 본회의 통과…AI 허위 광고 등 국민보건 체계 강화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5 10:19:00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광고 차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특수의료용도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에는 AI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는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여 국가 보건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 도입이 포함됐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돼 마약류 범죄에 좀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두고 제품 생산 전 품목제조 관련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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