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값 폭등에 ‘기본형건축비’ 0.77% 긴급 인상…‘분양가 또 뛰나’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5 15:03:08

3월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 반영
㎡당 건축비 222만원서 223만7000원으로 상승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철근값 폭등으로 인해 ‘기본형건축비’가 0.77%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당초 지난 3월1일 고시에 이어 오는 9월15일 고시 예정이었지만,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조정 고시할 수 있다. 

이번 비정기 조정 고시는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약 18.6% 상승함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이에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상승한다.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이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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