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 재산세 2.6조원 돌파 ‘전년비 11.7% ↑…강남3구 ‘40%’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5 15:19:05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달(7월) 서울시민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2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40%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763억원(1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이 지난해 대비 2556억원 늘어 1조9545억원(+15.0%), 건축물이 218억원 늘어난 6747억원(+3.3%)으로 확정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증가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외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원이다.

재산세는 6월1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해마다 7·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7월 납세분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3093억원, 송파구가 2838억원 순이다. 특히 이들 3개구의 재산세는 전체의 40.1%를 차지한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93만건으로 지난해 387만건 대비 5만7000건(1.5%) 증가했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130만건 대비 18만5000건(14.2%) 증가한 149만건으로 나타났다.

신앵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재산세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전자송달, 알림톡,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해 외국인의 납세를 돕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기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 고지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시각장애인 229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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