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9000명 돌파…‘보증금 3억원 이하·청년·수도권’에 집중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9 16:04:14
피해자 4명 중 3명은 청년…수도권에 피해 집중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9000명을 넘었다. 특히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20·30대 청년층이고,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세대·오피스텔에 집중돼 사회 초년생이자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총 3건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1609건의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를 심의하고, 총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받은 경우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이다. 위원회 처리 건수 총 6만4733건 가운데 가결은 3만9121건으로 약 6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6%)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전(11.2%)과 부산(10.3%)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금액별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의 피해가 97.6%에 달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1억~2억원 피해 건수가 총 1만6978건으로 4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41.81%)가 1만63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순이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운데 20~29세는 9992건, 30~39세는 1만9717건으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75.95%에 달한다.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청년인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1182건)과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6만6417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총 9033호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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