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등록 외국금융기관 ‘역외 원화 거래’ 허용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16 14:48:14

재경부, ‘외국환거래규정’ 등 개정안 고시…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신설
비거주자간 원화 거래 신고 면제…시간·장소 제약 없이 원화 거래 지원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업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원화업무’와 이를 전담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의 신설 및 제도화로, 재경부는 해당 기관의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 운영 절차를 법제화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원화 외국환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재경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를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자유로운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하다.

단, 고객의 범위는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또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을 허용해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비거주자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해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를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원화업무 취급기관은 외국인 비거주자 고객 확인과 외환 당국에 거래 정보를 보고하는 법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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