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 발 못 붙인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9 13:35:51

기술력·자본금 미달 시 감점 처리로 낙찰 배제…‘페이퍼컴퍼니’ 사전 차단 
30일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종합공사 시행 후 하반기 전문공사로 확대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기술력·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공공 조달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오는 30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히 충족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를 심사에 직접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간 적격심사 공사는 서류심사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한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돼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된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한 입찰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