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평균 9.13% 상승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9 15:23:34

국민의견 경청 후 타당성 검토 거쳐 1903건 공시가격 조정
서울 등 일부 지역 변동률 하향…‘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확인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202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치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사진=국토부]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고, 전국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9.1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공개된 공시가격(안)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18일~4월6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총 1만456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상향 요구는 2955건,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2021년 의견제출 건수 4만9601건과 비교하면 29.4% 수준으로,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로는 0.09%에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세대주택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90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돼 반영 비율은 13.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9.13%로 최종 확정됐다. 시·도별로는 서울(-0.07%포인트), 제주(-0.05%포인트), 대전(+0.01%포인트) 등 일부 지역에서 소폭 조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6월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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