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스텔스 자동차’ 퇴출…오는 9월부터 전조등 마음대로 못 꺼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4 17:01:32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던 ‘스텔스 자동차’가 도로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1일부로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이 신설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토부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하는 기능을 장착하도록 했다.
점등된 전조등·후미등은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다. 이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 일반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에 의무 적용된다.
‘전기차 제동등’ 문제도 해결된다.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작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회생제동으로 속도가 줄어들지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회생제동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해당 규정은 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외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 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과 중·대형 화물 및 특수차 적재함 아래로 승용차가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한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도 강화됐다. 원격 조종 기준은 공포 후 즉시, 후부안전판 기준은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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