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연 PF 사업장’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26 14:22:38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호 매입약정…올해 대상·유형 확대
수도권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자금조달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춰 있거나 사업 진행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지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들 관계기관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부터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 왔다.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에서 약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 가운데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매입 방식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사업장이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1차 검토를 진행해 현재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 중이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또 내달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하고 관심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면서 새로 건설됐거나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세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다”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다”며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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