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0만원 있어야 매수”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조기 시행’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24 16:44:53

대용증권 인정 배제·현금 입금(T+2일)만 인정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핵심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규제 비대칭 해소와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근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자료 설명=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기준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인정비율 70%로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용증권이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또 증권을 매도한 뒤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시점(T+2일)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고,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이외 전산 개발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장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는 앞서 지난 16일 즉시 시행됐고, 괴리율 관리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조속히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한 데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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