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광주도서관, 현장소장 등 4명 구속…안전조치 이행하지 않은 ‘인재’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12 19:32:30
광주노동청, 원·하청 책임자 및 감리단장 구속영장 집행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 [사진=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지난해 12월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12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된 원청 현장 소장과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노동청은 “현장 조사,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와 전문 기관의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구조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향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향후 구속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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