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31 17:03:22

관세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개인정보보호 강화…관세환급·면세품 교환도 쉽게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고,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관세환급 절차도 손쉽게 개선된다.

관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사진=관세청]

우선 8월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입화주 정보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면세범위(800달러) 이하 면세품을 동일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택배나 우편 등으로 교환 물품 수령이 가능하다. 800달러가 초과하는 면세품은 자진신고와 세금 납부 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도 신설된다.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기업은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원산지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등 수출입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외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소량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세 국경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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