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정비사업 이주민에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14 16:45:10
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협약
소유자·세입자&매매·임대차 모두 적용
업무협약 기념 사진. [사진=노원구청]
소유자·세입자&매매·임대차 모두 적용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노원구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이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노원구는 지난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보수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주민은 협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이주할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제공되고, 매매·임대차 계약 구분 없이 적용된다. 또 노원구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하는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주민 약 3200명이다.
구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8개 구역 조합원과 세입자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