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 자율차’ 상용화 속도…실증 절차 3개월 이상 단축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23 16:14:22

국토부,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오는 2027년 실증차량 3000대 이상 투입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자율주행 버스 청계A01. [사진=서울시]

우선 자율주행 실증특례를 상시 제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그간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워 매번 별도의 특례를 신청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 등에 규정된 운전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성이 검증된 자율차에 대해서는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000대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도 확대된다.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서 수집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적용해 다양한 AI 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최근 UNECE에서 제정한 자율차의 상용판매를 위한 안전기준를 국내법 체계에 맞도록 도입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올해 말부터 우선 운영해 자율주행기업의 판로를 연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업계와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고 유형별 민사상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한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 원격관제에 따른 사이버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할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또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데이터의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해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요기업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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