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무죄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23 16:26:28
여론조사 직접 의뢰·대납 요청 입증 부족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특검 측 항소는 기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2월28일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씨가 같은 해 2월1일~3월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차례의 여론조사 가운데 5차례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의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일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면서도, 카카오톡 대화와 여론조사 자료 공유 내역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수록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기존 진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명씨는 2021년 1월22일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간과 통화 시점이 맞지 않고, 차량을 운전했던 김태열씨도 해당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다만, 특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유·무죄는 최종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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