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급증…4년 새 3배 ↑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09 17:55:29
최근 5년간 128건 접수…‘진료상 과실’ 전체 75%
피해구제 신청이유 및 세부 유형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4년 사이 3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접수 건을 뛰어넘었다.
반려동물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묘가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술 후 출혈, 감염 등이 발생한 ‘수술 부작용’이 34건,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 13건이었다.
한편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121건 가운데 해결된 분쟁은 32건에 불과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반려동물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치료 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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