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자보건 지원 대폭 확대…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이소정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8 17:26:06

난청 보청기 지원 만 12세로 연장, 고위험 임산부 소득 무관 지원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서울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모자보건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 높인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고,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연령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지원 체계를 보강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모자보건사업. [자료=서울시]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2.0㎏~2.5㎏ 또는 37주 미만 400만원 ▲1.5㎏~2.0㎏ 미만 500만원 ▲1㎏~1.5㎏ 미만 1000만원 ▲1㎏ 미만 20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난청 영유아 보청기는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통해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이뤄진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돕는다. 이외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 시 특수조제 분유·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979명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10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만3922명 등 총 2만여 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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