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잘 쓰는 사람보다 검증된 역량이 중요… 부작용에 대한 대비”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12 17:06:08

김우영 의원,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신뢰 기반의 AI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명 AI기본법 개정안은 김우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기존 인공지능기본법은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활용 교육과 역량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AI 활용 능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허위정보 생성·유포,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생성형 AI 활용능력’을 명시하고,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AI 윤리 및 오남용 방지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김우영 의원은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과 노동 현장의 기본 도구가 됐지만, 책임 있는 활용을 판단할 공적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모두가 검증된 역량을 갖춘 신뢰 가능한 AI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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